사회보장위원회 Social Security Committee

실무위원회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1조

구성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공동위원장 :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 위원회 민간위원 중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
  • 정부위원 :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국가보훈처 차장
  • 민간위원 : 사회보장, 지역사회복지, 경제, 고용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 2. 위원회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 3. 제7조의2에 따라 제출받은 사회보장제도의 운영ㆍ개선 결과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임기

2년

위원

정부위원
  • 보건복지부 장관
  •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 보건복지부 차관
  • 기획재정부 차관
  • 교육부 차관
  • 법무부 차관
  • 행정안전부 차관
  •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 환경부 차관
  • 고용노동부 차관
  • 여성가족부 차관
  • 국토교통부 차관
  • 국가보훈처 차장
민간위원 (5기 : 2022.12.6.~2024.12.5.)
  •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균

    한국고용정보원
    혁신기획단장

  • 김안나

    대구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김은정

    부경대
    사회복지학전공 교수

  •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 김홍빈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 박영란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

  •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

  •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연구센터장

  •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

  •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 전현배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