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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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가는 동안에 실업 · 질병 · 노쇠 · 출산 · 상해 · 사망 등의 각종 사고에 의해 노동능력이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상실되고 임금이나 소득의 획득이 중단 · 상실되는 일이 일어난다.
- 사회보험은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보험기술을 이용해서 급부를 행하고 이것에 의해 위험을 분산하고 사고에 따르는 가계비를 사회적으로 상호 부담하는 국가에 의한 강제적 보장제도의 총칭이다.
-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사전에 대비하는 제도를 말하며, ‘민영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입자의 기여금(보험료)을 재원으로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위험(보험사고)을 분산하는 보험원리를 이용하고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영보험’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 살아가는 동안에 실업 · 질병 · 노쇠 · 출산 · 상해 · 사망 등의 각종 사고에 의해 노동능력이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상실되고 임금이나 소득의 획득이 중단 · 상실되는 일이 일어난다.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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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에서 ‘사회보험’을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 (국민연금법)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연금이 도입되어 노후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고자하는 취지로 제정되었다.
- (고용보험법)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 되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료와 생활보장의 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제도를 기초로 하여 보험급여를 통한 재해보상제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
해외 유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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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비스마르크는 1883년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서 건강보험(질병보험법 입법)을 만들었으며, 건강보험의 관리운영을 위해 국가의 중앙집중식 기구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질병급여를 제공하고 있던 기존의 길드, 공장기업 및 상호부조조직(공제조합)을 중심으로 질병금고를 만들었으며, 지역의 소매업자를 위한 지역질병금고도 함께 운영하였다.
- 이후 1911년 질병, 산재, 근로자연금보험을 제국보험법으로 통합하여, 순차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으며, 1994년 장기요양보험법을 시행하고, 1997년 1,2차 법정질병보험 개혁법과 보험료 경감법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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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1911년 영국이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으로서 사회보험을 취급하자 건강 보험 외에 실업보험이 실현 되었다. 이것은 토목 · 조선 · 기계 · 제철 · 차량제조 · 제재 등 6개 부문에서 노동자의 실업기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세계 최초의 국가적인 규모의 강제적 실업보험이었다.
- 제2차대전 말기에 공표된 비버리지(Beveridge, W. H.)의 구상에 기초해서 1948년 사회보장제도가 실현됨에 따라 사회보험은 노동자보험에서 국민보험으로 발전함과 동시에 사회보장제도의 지주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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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1928년부터 1930년에 제정된 사회보험법으로 사회보험제도가 구체적인 제도로 정착되었다.
-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과 사회부조로 나뉘고, 사회보험제도는 근로자제도와 자영자제도로 양분된다.
사회보험제도는 사회보험 내부의 한 부분으로서 준 자율적인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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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비스마르크는 1883년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서 건강보험(질병보험법 입법)을 만들었으며, 건강보험의 관리운영을 위해 국가의 중앙집중식 기구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질병급여를 제공하고 있던 기존의 길드, 공장기업 및 상호부조조직(공제조합)을 중심으로 질병금고를 만들었으며, 지역의 소매업자를 위한 지역질병금고도 함께 운영하였다.
참고자료 및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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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사전(2009.1.15, 이종수)
-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2010, 하동석)
- 실무노동용어사전(2014, ㈜중앙경제)
- 시사상식사전(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