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위원회 Social Security Committee

FAQ

사회보장 관련 자주하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소통공간을 통해 제시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Q1. 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보건복지부장관(사회보장위원회)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매년 1월 31일까지 사회보장 업무와 관계가 있는 중앙행정기관(각 부처)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각 부처는 평가지침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사회보장위원회)에게 제출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사회보장위원회)은 제출된 각 부처의 자체 추진실적 평가를 종합?검토하여 전년도 추진실적평가(안)을 마련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추진실적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시행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종합ㆍ검토하여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 Q2.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보건복지부장관(사회보장위원회)은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장 업무와 관계가 있는 중앙행정기관(각 부처)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각 부처는 지침에 따라 소관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사회보장위원회)에게 제출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사회보장위원회)은 제출된 각 부처의 소관별 시행계획을 종합?검토하여 해당년도의 시행계획(안)을 마련합니다.

    마련된 시행계획(안)은 분야별 전문가 검토와 필요시 해당 부처의 재검토를 거쳐 실무위원회 검토 후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됩니다.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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