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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살아가는 동안에 실업 · 질병 · 노쇠 · 출산 · 상해 · 사망 등의 각종 사고에 의해 노동능력이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상실되고 임금이나 소득의 획득이 중단 · 상실되는 일이 일어난다.
- 사회보험은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보험기술을 이용해서 급부를 행하고 이것에 의해 위험을 분산하고 사고에 따르는 가계비를 사회적으로 상호 부담하는 국가에 의한 강제적 보장제도의 총칭이다.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사전에 대비하는 제도를 말하며, ‘민영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입자의 기여금(보험료)을 재원으로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위험(보험사고)을 분산하는 보험원리를 이용하고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영보험’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법적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에서 ‘사회보험’을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연금이 도입되어 노후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고자하는 취지로 제정되었다.
(고용보험법)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 되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료와 생활보장의 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제도를 기초로 하여 보험급여를 통한 재해보상제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
해외 유사 사례
(독일)
비스마르크는 1883년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서 건강보험(질병보험법 입법)을 만들었으며, 건강보험의 관리운영을 위해 국가의 중앙집중식 기구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질병급여를 제공하고 있던 기존의 길드, 공장기업 및 상호부조조직(공제조합)을 중심으로 질병금고를 만들었으며, 지역의 소매업자를 위한 지역질병금고도 함께 운영하였다.
- 이후 1911년 질병, 산재, 근로자연금보험을 제국보험법으로 통합하여, 순차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으며, 1994년 장기요양보험법을 시행하고, 1997년 1,2차 법정질병보험 개혁법과 보험료 경감법을 시행하였다.
(영국)
1911년 영국이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으로서 사회보험을 취급하자 건강 보험 외에 실업보험이 실현 되었다. 이것은 토목 · 조선 · 기계 · 제철 · 차량제조 · 제재 등 6개 부문에서 노동자의 실업기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세계 최초의 국가적인 규모의 강제적 실업보험이었다.
- 제2차대전 말기에 공표된 비버리지(Beveridge, W. H.)의 구상에 기초해서 1948년 사회보장제도가 실현됨에 따라 사회보험은 노동자보험에서 국민보험으로 발전함과 동시에 사회보장제도의 지주가 되었다.
(프랑스)
1928년부터 1930년에 제정된 사회보험법으로 사회보험제도가 구체적인 제도로 정착되었다.
-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과 사회부조로 나뉘고, 사회보험제도는 근로자제도와 자영자제도로 양분된다. 사회보험제도는 사회보험 내부의 한 부분으로서 준 자율적인 성격을 가진다.
참고자료 및 문헌
행정학사전(2009.1.15, 이종수)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2010, 하동석)
실무노동용어사전(2014, ㈜중앙경제)
시사상식사전(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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