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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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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공공부조는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국가의 책임 하에 직접 금품을 제공하거나 무료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후의 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 공공부조의 기본적인 특징은 조세를 재원으로 하며, 자산조사에 의한 개별적인 욕구의 측정과 확인을 근거로, 빈곤한 사람에게 부족한 만큼의 생계는 보충해 준다는 점에서 생존권의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법적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저소득 국민, 영세 도시빈민, 실업자 등을 지원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한편, 빈곤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자활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의료급여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외에도 재해구호법 등의 법률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주거급여법)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급여 관련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해외 유사 사례
근대적 공공부조가 최초로 등장한 것은 1891년 덴마크에서이다.
- 그 후 여러나라로 확산되었으나, 그 의미와 내용 및 범위 등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며 그 용어 명칭 또한 다양하다.
- 미국에서는 ‘공공부조’라 부르고 있는가 하면, 영국에서는 ‘국가 부조’라 말하고,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사회부조’ 등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미국)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로는 SSI(빈곤노인장애인을 위한 보충적 소득보장), TANF(빈곤가정일시부조), Food Stamps(식품권), Medicaid(의료부조), GA(일반부조), 주거급여(Housing Benefit)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자와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엄격히 구분하여 보장의 제공을 달리하고 있다.
(영국)
국가부조 급여는 자산조사를 거쳐 수혜대상자를 선별하는 급여로서 소득보조, 가족공제, 주거급여와 함께 지방세금공제, 사회기금 등이 포함되며, 사회보험과 수당에서 떨어지는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완적인 성격으로, 아동을 보호하는 가족, 근로가능자, 노인에 대한 기초보장을 주축으로 하여, 수당과 사회보험으로 기초적인 수준의 생활을 유지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자산조사에 기초한 선별적인 급여를 제공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독일)
사회부조는 사회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빈곤 상황 문제를 해결하는 보충적 일시적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기능해왔으며, 신체적 정신적 질병과 장애, 비정상적 성장 과정으로 인하여 정기적 생계 활동을 통한 생계 보장이 불가능한 경우, 사회보험 등 사회보장을 청구할 수 없거나 사회보험 수준으로 생계 보장이 충분치 않을 때 등 최후의 일시적인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한다.
(스웨덴)
사회부조는 실업보험, 노령연금, 질병급여 등의 제도들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사회부조의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는 모든 사회구성원에 대하여 사회서비스법이 규정한 합리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것으로 사회서비스법 6조에서 자신의 능력이나 다른 수단에 의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은 누구나 생계지원과 기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및 문헌
행정학사전(2009.1.15, 이종수)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분석 및 재편방안(2003, 이 현주 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체계 비교 연구(2002, 박능후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