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행정데이터

  • 개요

    • 국민의 사회보장 수준을 진단하고 근거 기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연계·구축 및 활용 추진
      • 법적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6호 및 제42조 등
  • 범위 및 구성

    • 부처별·제도별 분산되어 있는 행정데이터를 연계·결합
      • 인구·가구(통계청), 소득·재산(국세청, 행안부 등),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 (고용부, 교육부, 복지부 등) 데이터 등 연계
  • 기대효과

    • 범부처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연계 및 분석 등을 통해 객관적 근거 기반의 사회보장 정책 수립·평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