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위원회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1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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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공동위원장 :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중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
- 정부위원 :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국가보훈처 차장
- 민간위원 : 사회보장, 지역사회복지, 경제, 고용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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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 2. 위원회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 3. 제7조의2에 따라 제출받은 사회보장제도의 운영ㆍ개선 결과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임기
2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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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위원
- 민간위원 (4기 : 2020.03.09 ~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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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위원장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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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
보건복지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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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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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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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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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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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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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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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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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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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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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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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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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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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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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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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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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효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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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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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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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경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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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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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영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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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경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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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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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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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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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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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정부위원
민간위원 (3기 : 2017.12.26 ~ 2019.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