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위원회 Social Security Committee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협의

제도개요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 의무화

- 각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 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통보